[선데이뉴스]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호주에서 배우자!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4.04.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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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개인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거나 나이 들어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거는 대가족시대였기에 가족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 했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있는 우리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기타 여러 나라들도 그 실태는 유사하지만, 철저한 연금제도를 실행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수인의 수혜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호주를 살펴보았다.

호주는 우리나라만큼 가족연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나라이다. 한국은 가족 중 누구든 부양능력이 된다면(실제 복지수혜자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하지만 호주는 가족구성원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수혜 당사자가 어려우면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호주의 장애인 복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포용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있고, 둘째는 평등한 접근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있다. 이렇게 장애인을 포용하여 일반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른 비장애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호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은 장애인연금, 보호작업장연금, 보호자연금, 부인연금 등의 각종 연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실용화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수당도 장애아동수당, 이동수당, 질병수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이 마음 놓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기틀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호주는 건물 규정 위원회가 호주의 건축법을 건물관리 조례의 기술적 근로 채택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쉽게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모든 환경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연속적 여행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마다 적합한 경사로 설치가 선행되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모차 등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졌다.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 특별히 장애를 가졌거나 노인은 우선적으로 특실을 제공해 주고 특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불법 채류자나 여행자에게도 호주 시민이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적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의료천국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되면 생활비를 보조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호주달러로 주급 60불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대부분 자연환경이 좋아 강과 바다에 질이 우수한 자연 식물과 어패류가 많다. 1인당 30마리 정도의 어류를 가져 갈 수 있어 생계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호주의 복지정책은 질병이 발병하고 난 이후의 보상적인 측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또한 예산은 대규모시설 투자 정책이 아닌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대신 그 예산을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금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을 위한 호주의 학교정책은 통합교육화 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나서도 사교육에 의지하고 각종 사회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호주에서 한인장애인들을 지도하는 전직 교사 박주병선생님>

한국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며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특수체육학 박사(수료)과정에 있던 박주병선생(36세)은 지금 호주의 장애인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호주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방학을 활용하여 잠시 들렀다가 이후 호주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호주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의 교직생활 동안 떠나지 않았던 장애에 대한 답답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학교 재학시절 밀알장애인선교단 동아리에서 활동한 기억이 있어 “세계 호주 밀알장애인선교단”을 찾아가 봉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이후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 온지 어느덧 16년이 흘렸지만 새로운 이국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설레게 했다. 지난 세월동안 장애인봉사 및 장애인교육활동을 계속해와서인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호주생활도 금방 익숙해졌다고 한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신의 또 다른 선물인 것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겨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된다. 생활하는 곳은 다르지만 호주에서 태어난 장애인들은 어쩌면 축복받았는지 모른다. 좋은 환경과 물질, 무엇보다도 편견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행복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변해야 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편견이고 선입견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제도 또한 많이 바뀌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건축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과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모든 제도들을 새로이 점검하고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 또는 바꾸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 장애를 가진 자들로써 우리가 처한 이 답답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가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힘없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남의 일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비상대책과 더불어 장애에 대한 미래전략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양희정 기자 chanhee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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