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JYJ 활동방해 1회당 2천만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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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방송 활동을 방해할 경우,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1부(재판장 김대웅)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및 간접 강제명령을 21일 결정했다.

홍보대행사 프레인에 따르면 법원은 SM에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 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데 이어 SM과 JYJ 사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YJ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YJ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 밝혀진 사례들 외에 수 많은 장벽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며 “대중과 팬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연예계 시스템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상대 기자 jsda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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