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조사 실시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4주간 진행
기사입력 2023.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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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4주간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모집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23명이 관내 시설물을 방문하여 공실 여부, 실제 사용용도 및 소유권 변동사항 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며, 이렇게 거두어진 재원은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개선 및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선발된 23명의 조사원들은 6월 12일에 있을 사전 필수교육을 시작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안전교육을 포함, 방문조사 방법과 시민응대 요령 등을 숙지하게 된다.

조사원들은 시설물 방문 시 부과 안내문 및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를 배부하는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원들의 방문 시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10월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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