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무상 사망한 순직특진자의 예우, 특진계급에 맞도록 실질화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3.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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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목숨 바쳐 일하다 공무상 사망한 순직특진자의 예우를 특진계급에 맞도록 실질화시키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의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경우,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상현 의원은 “공무상 순직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목적으로 특별 승진이 이루어지는 만큼,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하여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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