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에 의한 지배와 언론 세뇌에 의한 국민의 침묵은 승복이 아니다

-법관과 언론세력들의 패거리 정치 환경 사라질 때
기사입력 2023.06.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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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새 정부가 들어 선지도 1년이 지나도 국회의 난장판이 아니라 난동이다. 고함과 폭언, 억박지르기. 자기 당만 선전하다 질문시간이 끝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게 한다. 국민은 질문하는 다수당의 질문자 이외 의원들의 고함 때문에 답변도 듣지 못한다. 


끝내는 혼자 선전하고 고함 지르다가 혼자 끝내는 진풍경의 국회가 충격을 받을 만한 김예지 장애인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 광경을 보고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뼈대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과 예의는 정말 놀랍다. 국민은 이름 그대로 예지로운 태도로 대정부 질문의 표정 밝은 한 장면을 보았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고함이 난무하고, 윽박지르고,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한 국회의원이 시위현장에 나타나기 시작되었나! 차마 어린아이들까지 배우고 있어 미래가 걱정된다. 

시위현장에서 왜 보기도 싫은 머리띠에 어깨띠는 왜 해야만 하는지. 이 모두 오래전 일본식 각오를 따라서 하는 것 같아 정말 꼴사납다. 국회 이름 있는 국회의원의 일부는 그들의 자식들은 그토록 싫어하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과 참신하게 답변을 하는 광경을 시청했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이었다. 또박또박 군더더기가 없는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과 예의, 정말 오래간만에 답답했던 속이 뻥 뚫어졌다. 

 

큰소리치고 약속 없는 질의, 자기주장만 포장하고 남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대정부 질의하던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법인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법의 날을 제정했다.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날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국회의원과 선동하는 주체사상 언론들이 활개 치고 있다.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법조인과 판사들의 직업이기주의와 정치패거리 잘못된 이념을 가진 판사집단들의 욕심만 넘쳐나는 환경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없다. 이를 청산하기란 요원하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알박기로 버티고 다수를 이용한 엉뚱한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이런 악법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감옥에 넣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혹이 있는 판결들이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란 것인가! 이는 패거리 정치 판사들의 횡포나 다를 바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권력자들의 법 위반 실태는 실타래 풀리듯 이어져 나온다.

 취조 과정에서의 권력자는 묵비권과 자문자답의 용지 제출로 끝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법이란 말인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을 어찌 함부로 하는가! 이에 대한 언론은 펙트도 없는 법을 포장하여 보도하고 국민을 승복의 과정으로 세뇌시킨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과 폭력의 지배의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약한 자들의 기본인권의 옹호와 공공복지의 증진은 아직도 요원하다. 거미줄을 큰 새는 통과하지만 날파리 같은 작은 무리들은 거미줄에 걸리듯 ‘법에 의한 지배’는 여전히 희망 사항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과 폭력의 지배가 현재진행형이고, 기본인권의 옹호와 공공복지의 증진은 아직도 미래형이므로 ‘법의 지배’는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이 헌법을 안전을 위한 도구로 삼는 정교한 논리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안전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만들어진 악법이 법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세뇌된 국민은 승복이 아니라 한이 서린 굴욕 법이다. 모든 과정은 결과로 드러난다. 과정이 정이면 결과도 정이 된다. 다수당의 횡포로 만들어진 악법은 언론도 동참하여 세뇌해서는 안 된다.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악법도 법’이란 논리라면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법에 무조건 승복하는 서글픈 역사로 되돌아가는 처참한 자유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 

 

적은 국회위원 수라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 재정부 질문을 하던 김예지 장애인국회의원처럼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여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묵시적 태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악법이 법이 아니라 제발 악법을 만들지 말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언론은 거짓 언론을 포장하여 국민을 세뇌시키지 말고 정론을 바르게 보도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들을 때가 왔음을 깨우치기 바란다, 

그동안 국민의 법과 언론에 대한 묵시적 인정은 세뇌된 승복이 아니라 침묵일 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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