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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가해자 전주환(32)이 11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전씨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에서 이같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씨에게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와 함께 전자발찌를 1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경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인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여 살해하고 체포되었다.
앞서 그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있다.
이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4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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