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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3가지이다.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사업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지원 단가 상한액은 하우스 필름은 단동형 9,000원/제곱미터(㎡), 연동형 10,000원/제곱미터(㎡), 생분해성 멀칭제는 170원/제곱미터(㎡), 잡초매트는 320원/제곱미터(㎡)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동 지역은 파주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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