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수사의뢰 조치

공인중개 사무소 2개소, 물건 18건 수사의뢰
기사입력 2023.07.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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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개소, 물건 18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 업소에서 중개한 물건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18건, 36억 원에 이른다.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불량 임대인의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8개소와 물건 22건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특히, A 부동산에서 중개한 물건은 17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신축빌라 분양·매매·입주 등의 표시와 광고를 비롯한 당근마켓 플랫폼을 이용한 ‘당근마켓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 분양 수수료 무료’라는 광고 문구 등의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확인됐다.

또한, B 부동산에서는 2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 임대인은 세입자의 잔금 시점에 맞춰 바로 소유권 이전한 점과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갭 투자와 전세 사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량 임대인으로, 계약기간(24개월) 만료 이전 시점에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설정됐으며, 해당 물건의 공동중개 중개업소 또한 A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B 부동산 또한 전세 사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사례비(뒷돈)와 관련한 금융거래 추적(수사기관)을 통하여 명확하게 분양대행업체 등과의 연계, 가담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 대상 8개소 중 1개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추가로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깡통전세 상담센터’, ‘경기부동산 포털(깡통전세 알아보기)’, ‘HUG 안심전세 App’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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