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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점유 43대, 공매처분을 위한 차량 24대를 입고했다. 그 결과 시는 체납액 5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하반기에도 약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이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고양시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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