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기사입력 2023.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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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213건을 부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의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 출입구 정보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전보다 주소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체계적인 주소정보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웠던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주소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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