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속 개선 : 금년말까지 주택자금 대출 등 564건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23.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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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선데이뉴스신문] 기획재정부는 8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금년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4년도 대비 66만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23.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으며,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➊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➋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으며,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으며, 금년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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