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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에서 가평군 관계자는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및 2011년 전부개정된 접경지역특별법에서 가평군이 계속 소외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본 용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5월 26일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를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춘식 국회의원은 8월 2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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