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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전담관리원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한 신규 설치필요 및 교체 대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형태) 제조·판매 여부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제한품목 계도 및 홍보 ▲식중독 예방홍보 등이다.
또한, 점검 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토록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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