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시민 알권리 확보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3.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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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시민 알권리 확보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시민 알권리 확보 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영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담회는 최근 관내 초등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한 일과 관련해 주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등 최소한의 정보 공유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민고충담당관, 기업지원과, 대중교통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주민 갈등 유발 시설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주민 갈등 유발 시설’이란 주민과 공공,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뜻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두고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대상지역의 범위, 업무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사전고지가 단순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위로서 개발행위의 인·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효과가 미비한 부분과 사전고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좀 더 세심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주민 갈등 외에도 공론화 되지 않은 주민갈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갈등 발생 시 중재 또는 조정 역할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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