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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통학버스 안전 운행기록 제출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 ▲차량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관계부처 간의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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