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기한 넘기면 지원 불가
기사입력 2023.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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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자의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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