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2015.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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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서울중앙지법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만큼 교육계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만만찮다.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서울의 두 번째 진보 교육감으로 취임한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일반고 강화 등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자사고와 특수목적 고, 특성화중학교를 지정 취소하거나 청문 대상에 올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가뜩이나 학교·학부모의 반발과 교육부의 견제가 심한 정책인 만큼 이번 판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 공교육, 학생인원 등 조 교육감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각종 혁신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지난 6·4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여권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조 교육감 지지자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 10시 30분쯤 마무리됐다. 그런데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이들은 재판장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도리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인다.” “너희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거야.” 라며 협박까지 했다. 법원 경위들이 제지했지만 소란과 난동은 5분가량 계속됐다. 이번 공판은 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 가운데 뽑힌 배심원 7명은 나흘간 재판을 지켜본 뒤 유죄라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형량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이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 배심원과 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이다.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헌소 제기 방침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일단 항소를 통해 다루고 2심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재판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원 재판이 현재의 위헌 심판과 맞물리면 대부분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전체의 27% 정도나 된다. 게다가 현재는 2009년 이무영 전 의원이 낸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지 가면서 임기 4년 중 2년 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그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체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보전금 33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 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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