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칼럼]방산비리는 이적행위

기사입력 2016.01.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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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결국 전역 2개월만에 방산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무기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검찰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이래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 피의자로 기소된 것은 최 전 의장이 처음이다.

군 수뇌부와 방산기술 최고책임자까지 방산비리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재판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최 전 의장과 정 소장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다. 최 전 의장은 그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해상작전헬기와 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무기를 중개한 함모씨는 자신의 소유인 고급 음식점에서 최 전 의장과 부인에게 매달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2000만원을 시주했다.

부인도 남편의 뜻이라며 기종선정에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함씨로부터 받은 사업비 2000만원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군의 최상급자가 무기 중개상과 지속적으로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친분을 맺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형태이다. 놀라운 것은 함씨의 금품로비가 방산 관련 연구기관에까지 뻗쳐 있었다는 점이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함씨로부터 아들의 유학비 등으로 7000만원을, 국방연구원 심모 책임연구원은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 개방과 함께 도입하는 무기의 기술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도 이곳이 맡는다. 이런 방산 기술 개발의 본산까지 비리에 물들어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년간 군인과 민간인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자가 51명이었다.
 
방산비리는 군과 방사청, 방산 업체, 무기 거래상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 한 가운데에는 같은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등의 학연과 지연, 근무 연줄 등으로 얽힌 군 인맥이 있다. 통영함 사건 등 대표적 방산비리는 예외 없이 이런 유착 구조에서 싹텄다. 업체 선정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쉽게 기밀이 유출되고 아무렇지 않게 돈이 오가는 이유도 끼리끼리 유착한 구조 때문이다. 군 간부가 방사청 요직을 차지한 채 각 군의 요구나 업체의 이해를 반영해 폐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대부분 관리 책임자도 군 출신이고 실무자도 군 출신이다. 군 출신들이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방사청에선 실무자 한 명이 관리하는 사업이 290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너무나 크고 많은 사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견제, 감독 장치를 둘 것이냐가 관건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을 검사나 감사관 등 외부 민간인으로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군 인맥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위산업 구조 전체를 점진적으로 문민화 할 필요가 있다.

군과 다른 시각을 갖고 군 인맥에서 자유로운 민간 군사·회계 전문가나 조달·재정 분야 공무원 출신을 영입·육성하는 방안이다. 기존 군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멀고 나가면 투명성을 놓이고 예산 낭비와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무기 분야의 연구 개발과 도입 업무는 민간에 맡기는 외주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무기 중개상 문제도 단순히 등록 및 수수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비리 커넥션이 해소되지 않는다. 방산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뿐 아니라 장병들이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적 행위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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