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 생명 위협하는 디젤차

기사입력 2016.08.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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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국내 시판 중인 디젤차 19종이 인체에 해로운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규정보다 1.6~20.8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실험실 인증 기준만 만족시켰을 뿐, 실제 주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펑펑 뿜는 디젤차를 팔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배기 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닛산에는 끝까지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디젤차 사기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디젤차를 선택하도록 부추겨온 정부 정책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디젤차 소유주들은 2010년부터 ‘클린차’라는 이유로 한 해 10만~30만원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면제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디젤차이고 지난 10년간 디젤차는 55% 급증해 878만대에 이른다. 이렇게 늘어난 디젤차들이 내뿜는 배기가스는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에 따른 국내 사망자는 10만명당 24명으로 주요 12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다. 정부가 자동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막는 데 쏟아부은 돈은 2005~2014년 2조 8000억원에 달했고, 2015년부터 10년간 3조 7000억원을 더 쓸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디젤차 소유주들의 이익은 키우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부담 지우는 상황이다. 뒤늦게야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디젤차(중량 2.5t이상) 40만대의 서울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단편적인 대책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클린 디젤’의 환상이 깨진 지금 필요한 것은 디젤차를 줄여가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10년 이상 노후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달도록 강제해야 한다. 불응하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운행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미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의 40배 이상 뿜어낸 사실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대를 회사 측이 언제 리콜할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미적대는 것도 정부가 시급히 나서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보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대기오염 물질을 1t 줄이는 데 18억원이 들지만 노후 디젤차를 폐지시키면 t당 200만원 정도면 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저감장치 다는 것보다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을 육성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운행 중인 디젤차는 이미 전체 차량의 절반에 이른다. 작년에도 디젤차 판매가 8.6%나 급증했다. 미국과 중국의 디젤차 비중이 3%에 못 미치는 것과 대조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메이커들은 여전히 디젤차 생산·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장 기업 반발이 있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연료 세율을 조정해 디젤차 생산과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유럽 제조사들이 한국을 ‘경유차 처리시장’으로 전략싴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서울에서 이산화질소는 서대문구, 미세먼지는 영등포구, 초미세먼지는 중구의 농도가 가장 높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기본적인 정부 책무는 없다. 국민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디젤차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부담금이나 세금 증액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법령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기업들엔 수입·판매 중단 등 철퇴를 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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