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벼룩의 간을 빼먹지

기사입력 2013.04.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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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벼룩의 간을 빼먹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사정은 심각하다.
사장으로부터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애기를 듣고도 한 푼이라도 아쉬워 취업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알바생에게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청소년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포함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위법 행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용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기간 알바생을 많이 쓰는 사업장 919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86%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이다.
주휴수당 등 금품 관련 사항은 물론 근로시간 제한이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여러 가지였다.
노동부가 방학 때마다 이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개 월간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실태 조상서는 12%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런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알바생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알바생의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자 알자 캠페인송“으로 만들어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 이하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신고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더라도 잘리거나 사장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알바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부당한 처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도 알아야한다.
갈수록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성이다.
상당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알바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기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 역시 적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이 근로 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충남 서산에서는 알바 여대생이 자신이 일하던 피자가계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은 아바생의 근로 환겨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감독대상 사업장을 두 배로 늘리고 근로 감독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알바생들의 고통이나 애환을 줄여주지 못한 것이다.

학비, 생활비에 쪼들리는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의 눈에 벗어날까 봐 고통을 감내한다.
학생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제멋대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착취한 사례도 다반사다.

근로 약자 중 약자인 알바생들이 아직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사업장을 늘리고 방학기간을 물론 하기 중에도 감독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개월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재발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겁을 먹는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돼도 대충서류를 꾸며 제출하면 대부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시정됐는지 현장실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번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며 벼룩의 간을 뺴먹는 것은 용인 될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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