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찰 개혁법과 정의'

기사입력 2013.05.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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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 ‘검찰 개혁법과 정의’

여야는 올 상반기에 법을 고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정치인.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비리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 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상설특검에 범죄 정보를 넘기면 상설특검은 이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누가 임명하고 어느 부서 소속으로 둘지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체제 아래서 일할 인력을 어떻데 구성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을 받아 뽑겠다고 했다.
국회 추천위원회를 의석 비례로 구성하면 다수당인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별감찰관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거나 더 파격적으로 야당이 다수가 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현행 특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3명 중에서 임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팀을 구성하는 지금과 달리 특별검사를 미리 정해 두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권실세나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감찰관은 기업비리 수사에는 관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사하느냐가 당장의 애로사항이다. 특별감찰관과 비리 정보를 다루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감사원 사이에 밀접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도중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정권실세 등이 연루된 비리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설 특검에 넘기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간 특검제를 놓고 시비가 거듭돼 온 게 사실이다.
1999년 파업 유도 및 옻 로비 의혹 사건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도입됐으나 “수사 성과는 작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상설특검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그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응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기간.대상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 특검 무용론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반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ㄴ상설특검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자칫 제2의 검찰, 즉 ‘옥상옥’을 짓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나아가 검찰과 특검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들이 상설특검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적편의주의적 논리가 국민이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형사사법제도에 까지 적용돼선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지수사 기능을 경찰 등에 넘겨두고 수사지휘권과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가야한다.
여야는 검찰 내 차관급 자리를 줄이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검사 2300여명 중 차관급은 54명이다.
10만명에 이루는 경찰 중에는 경찰청장이 유일한 차관급이다.

이런 불균형이 검사들을 오만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과거 검찰 개혁은 검찰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이번 개혁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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