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법치주의

기사입력 2014.06.25 17: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6만여 조합원과 14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 벌어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교원노조법에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노조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정부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평소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와 관련이 깊다. 전교조의 일부 교사는 2009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정당 행위가 금지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파견됐던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정부가 무상 지원했던 전교조의 시도 지부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소속 교사들이 내는 조합비에 대한 원천공제가 불가능해져 조합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전교조가 더 강경해진 노선으로 교단 안팎에 회오리바람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 전교조가 “ 사법부는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면서 법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전교조는 일단 판결에 승복해 노조 전임자를 전원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친전교조·진보교육감 13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전교조를 임의단체로 대우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겠으나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 다른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거나 전교조를 정책 파트너로 삼아 교육정책을 결정해선 곤란하다.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 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상적인 길로 가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