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회와 시위문화 방법 이제라도 바꾸어져야

-폭력시위·불법집회 국민의 뜻 아니다
기사입력 2024.03.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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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발행인 인터넷 선데이뉴스신문 월간지 선데이뉴스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것.?즉 데모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즉,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표현의 경우도 시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평화로운 결집은 폭력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위의 본질은 대부분 폭력과 불법적인 행위부터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를 내세워 진실이 아닌 거짓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만다. 이들의 의견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도 정치인들은 다수의 표를 의식해서 동참한다. 반면 시위꾼들은 이를 믿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된다는 식이다. 세상의 어처구니없는 이 못된 악순환은 반복되면 되었지 고쳐지질 않는다.   

시위란 국민에게 알려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의 표현인데 최근의 우리나라 시위에는 그 방법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불법적인 시위가 등장하는 것도 폭력을 통해 절박함을 강조하고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불법적인 시위를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절제되지 않는 시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만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야비한 정치꾼들은 이들을 이용하여 선동하거나 정부와 국가를 뒤집어 버리려는 속셈으로 오히려 선동하기까지 한다.

절제되지 않은 시위는 국민의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은 생각지도 않는 시위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집단시위인 4.19혁명과 6월항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위이었든가!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를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는 없다.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피해를 안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 하라는 것, 그것이 법이고 국민의 뜻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생업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의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각자 다른 다양한 의사 표현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각 개개인과 특정 집단이 무분별한 시위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법부는 이에 대한 올바른 판결 기준을 바로잡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된 사회가 될까 하는 우려의 판결도 한몫을 한다.우리나라 시위는 선진국의 건전한 해외 시위문화 방법의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단적인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머리띠부대, 깃발부대, 꼴사나운 가면부대, 상여차 등장의 행진, 인간 단도대 등장의 행진 등의 표현은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며 수치스런 꼴볼견들이다.


시위의 목적과 방법에서 공감을 이뤘던 과거 60~70년대의 우리나라 STUDENT POWER와 해외의 BLACK POWER가 기억된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뿜어나오는 진정한 열정의 파워, 시위 목적이 확고한 이슈의 대상은 국민 다수의 이익과 자유의 쟁취였다. 시위 방법 역시 공공질서의 피해보다는 열정의 힘이 뭉쳐져 나온 에너지였다. 

이런 진실된 에너지의 힘은 1980년대 말까지였다. 이후 20년간은 시위는 변질 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노동운동, 지역주민, 소비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주로 시민단체 가 앞장서는 시위로 변절되면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눈만 뜨면 데모가 TV 화면을 차지한다. 시위의 쟁점이 급격하게 바뀌는데 정치이슈와 경제이슈, 환경이슈인데 이는 정부, 국회, 정당, 정치권과 기업을 대상이 압도적인데 시위의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은 자유의 의사를 떠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불법 행동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없다. 오직 개인의 이익과 정당의 권력 쟁취에만 혈을 올린다. 저기 시위하는 놈들,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저놈들 저거 보상금 더 받겠다고 돈에 환장한 놈들 같으니." 정권을 잡기 위한 처절한 싸움, 국민을 현혹 시켜 권력을 얻으면 그 짧은 기간에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호의호식하기 위한 선동꾼들 뿐이지. 시위를 이용한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위대를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도 진실을 만들고 소수의 진실은 다수의 힘으로 짓밟아 버리는 악랄한 선동은 이제 국가 존립마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온통 자유가 넘쳐난다. 

어린아이들도 눈만 뜨면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간다. 재판의 판결, 언론 방송으로 비춰진 시위 장면 장면들은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반성하자. 시위의 방법에서 문제가 너무 많다. 국민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 법원도 언론 방송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선동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도 해외사례와 같이 과감해야 한다.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휘둘러 대던 시기가 사라지니 이제는 엉뚱한 꼴볼견의 시위대가 등장했다. 

무슨 군의 선봉대 깃발도 아닌 것들을 집단으로 들고 행진하는가 하면 무슨 가면극도 아닌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추지를 않나, 죽은 사람 이동하는 상여가 등장하지를 않나, 국가 대통령을 단도대에 목을... 차마 보기도 끔찍한 시연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일이다. 언제 어디서 연습했는지 하나같은 동작으로 노래를 하며 행진하며 스피커를 동원하여 고함을 지르는 시위 해외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혹여나 시위과정에서 선을 넘어 경찰진압에 조금이라도 다치기만 하고, 사망하기도 하는 날에는 영웅이 된다. 

이게 민주주의이며 자유인가! 그뿐이 아니다. 60~70년대의 일본인 데모에서 보았던 머리에 머리띠, 삭발식, 혈서로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방송에 방영될 때는 유치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는 걸핏하면 어린아이들도 머리띠를 하고 시위 흉내를 낸다. 큰일이다. 시위를 하는 자들이여! 이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의 시위가 있다. 이젠 변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집회시위 문화는 국민 불편이 없는 조용한 의사 표현의 선진 해외사례를 보고 우리의 시위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새로운 시위문화를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 집회 척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법원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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